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25일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와 고액 투자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도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에게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미화 200만달러 이상의 고액을 투자하고 1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으로 한 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무인심사 서비스의 혜택을 볼 외국인은 1만3천여명인데, 다만 법무부는 "우범 외국인이 지문을 위변조해 무인심사대를 통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상자 중에서도 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소지하고 과거 3년간 범법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인출입국심사대 이용을 허가할 방침이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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