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영사관, 사증업무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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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영사관, 사증업무 개선 주요 내용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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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구성원 전원의 여권,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여행사 대표의 서명과 여행사 도장이 날인된 문서, 중국인 단체여행객 명단 (규정상 필수). 구성원 각자의 사증발급신청서(사진 첨부), 호구부 및 신분증 사본.

개선후, 제출서류에서 ‘구성원 각자의 사증발급신청서(사진 첨부)’삭제 ※ 그 외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신분증 원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참고사항. 대행사에 단체여행객 명단 작성 철저 요청, 수입인지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후면 하단에 첨부.

□ 호구지 관할 완화

현행, 원칙적으로 동북3성 호구부 소지자에 한함. 다만, 국제행사 참가자, 동일 회사 소속원 등으로 단체사증 일괄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지역 호구부 소지자 포함 허용

개선후, 타지역 호부구 소지자라도 가족관광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접수 허용.

□ 단체당 구성원 수 제한 완화

현행, 1단체 구성원 수를 40명 이내로 제한

개선후, 원칙적으로 40명 이내로 하되, 그 이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허용 ※ 단체여행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인솔자가 복수사증 소지자인 경우

현행, 소지 복수사증을 취소하고 단체사증 발급

개선후, 인솔자는 단체 명단 상 ‘대표자’란에만 기재 ※ 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대행사는 단체 명단 상 최상위 기재자의 여권에 단체사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참고사항

인솔자의 가이드 신분증 등은 함께 제출

 

2. 개별보증사증

□ 체류기간 확대

현행, 불법체류자 발생 시 여행사 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체류기간 15일 부여

개선후, 체류기간 30일 부여 ※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세부분류(C-3-2)로 사후관리 가능 (8. 1. 이후)

 

□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사증신청인이 작성한 여행계획서 의무적 제출. 호구부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은 접수 시 확인 후 반환)

개선후, 여행계획서 제출 폐지 ※ 대신 사증신청서의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명확히 기재, 호구부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원본 제출 폐지) ※ 단체사증 제출서류와 동일

참고사항 : 대행사에서 관광사증 신청 시 A, B, C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신청하는 것은 개별보증사증의 취지에 비추어 채택하지 아니함 ※ 보증개별사증과 함께 보증 없는 관광사증도 신청 가능한 당관과 별도의 보증개별사증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일본공관과 제도상이

 

3. 기타

□ 복수사증 발급대상 요건 완화

현행,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상 5회 이상 한국 방문자’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자이나 단체사증, 개별보증사증 소지 방문 횟수 불산입

개선후, 일반사증을 소지하고 2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사증, 개별보증사증 소지. 방문 횟수도 한국방문 횟수에 산입하여 복수사증 발급.

□ 대행사에 대한 제3자 대행접수 금지 완화

현행, ‘사증신청 대행사 감독에 관한 내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3자 대행접수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관 승인 요청 ※ 대행사의 실제 업무처리 상 제3자 대행접수 근절이 곤란한 실정

개선후, 단체사증의 경우, 제3자 대행접수 포괄적 인정 ※ 단체사증의 성격상 타 여행사를 통해 접수하는 사례가 많고, 문제 발생 소지가 거의 없음 (무단이탈 발생시 대행사 행정제재). 개별사증(보증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 대행접수를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제3자 대행. 접수 시 접수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 대행사의 확인 의무 부과 ※ 사증브로커로부터 대행접수 등의 경우 엄정 조치

참고사항 : 대행사에 단체사증 및 개별보증사증 발급자 중 불법체류자(무단이탈자) 발생 방지에 노력할 것을 당부 (당관 엄정 조치 예정)

□ 당관에 대한 제3자 대행접수 금지 완화

현행, 당관 사증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지정대행사 대행 접수만 허용

개선후, 호구부 등으로 확인되는 가족 신청 대행 허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항 :

당관은 제3자 대행접수 시 접수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관련서류 징구하여 사증신청서와 함께 편철

□ 대행사 정례 간담회 개최

현행, 1년에 1~2회 공관 필요에 따라 개최 결정

개선후, 분기별 1회 의무적 개최 (대행사 의견 적극 수렴). 대행사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개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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