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출입국시 절대 음란물품 갖고 다니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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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출입국시 절대 음란물품 갖고 다니지 말 것"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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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8월4일 중국외교부 뉴스]

[서울=동북아신문]최근 중국공민이 잠비아에서 성인야동 CD를 몸에 지니고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수색에 걸려 유기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 간 일이 발생하였다.

근년래 중국공민이 국제여행기간에 음란물품을 갖고 다니다가 국가 해관에 발견되어 기소를 당하는 일들이 수 차례 발생하였다. 세계상의 허다한 국가들에서는 법률상 음란물품(특히 아동음란물품)을 갖고 출입국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검색에 걸리면 벌금이나 감금을 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중국 외교부 영사관에서는 중국공민들로 하여금 당지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음란물품을 멀리하여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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