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기초질서 이것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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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기초질서 이것만 지키자"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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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다문화빌리지 이주외국인들에게 법질서 강의 가져

▲ 영등포다문화빌리지(센터장 이인재)의 초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영하 계장이 법질서 관련 특강을 하다
[서울=동북아신문]서울 영등포다문화빌리지(센터장 이인재)에서는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 이상하 계장을 초청하여 영등포에 거주하는 이주외국인(중국동포 포함)들에게 '범죄예방·기초질서' 관련 강의를 하였다.

이상하 계장은 범죄예방에서 "빈집털이 예방"은 "우유·신문배달 중지, 현관 주변 열쇠 수거, 이웃집과 연락체제유지"에 중시를 돌리고 "어린이 납치 예방"은 "퓨대폰 112단축번호 저장, 외출시 행선지 파악, 지속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에는 "전화 등을 통한 환급, 은행사칭 ARS사기, 수사기관사칭, 자녀납치 등"에 조심해야 하며, "가족폭력 예방"은 "가족간 대화, 위기상황시 바로 신고, 폭력관련 증거수집"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질서 위반항목 경범죄처벌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위반 현장에서 5만 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발부하게 된다.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물건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 무단소동, 새치기, 뱀 등의 진열, 금영장소 흡연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영등포구 조길형 구청장(오른쪽으로 두 번째)도 직접 찾아와서 중국동포단체장들과 언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및 면허정지·취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단횡단, 안전모미착용, 안전띠미착용, 신호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범체포=>지구대동행->경찰서인계->검찰송치->형사처벌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긴급 상황 발생시 "범죄신고 전화는 112, 여성긴급 1366, 학교‧성폭력 117, 아동학대 1392, 응급질병상담은 1339"에 연락하면 된다.

이날 조길형 신임 영등포구청장도 영등포다문화빌리지를 방문하여 센터직원들을 격려하였고, 대림동 동포단체 및 언론인들과 대담을 가졌다. 조길형 구청장은 동행한 직원에게 가능한 추석 때 대림동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가져 거주외국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지역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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