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주 이민정책설명회 주제: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단계적 체류자격 변경 관련 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목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법령 및 제도 설명
∎동포와 이주민 법질서 교육을 통한 외국인(동포)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외국인정책에 여론 수렴
[주제]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단계적 체류자격 변경 관련 정책 설명
▣7.21부터 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의 기술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 를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에 단기종합(C-3-M) 자격으로 입국한 무연고동포에게(한국어시험 합격자) 3단계에 거쳐 일반연수(D-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자격으로 총 1년을 걸쳐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와 연관된 기술연수를 지도, 감독하는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 새롭게 설립 되었습니다.
▣이에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새롭게 바뀐 법령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날짜】 7월28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세미나실
(대림역 2호선→8번 출구 / 7호선→10번 출구, 대림약국 빌딩 4층)
【참석대상】
동포단체 실무자, 정부부처, 동포관련 변호사 및 행정사, 학계, 언론인, 등
【문의전화】 02-703-5455 문민 연구위원 / 소은선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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