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6부터 수도권(4개 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신청 대행을 체류외국인 편익증진 및 민원창구 혼잡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각종 신청 대행 허용 사무소 및 업무를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시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 출장소 포함)
➢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양주, 세종로)사무소는 대행신청 및 직접 방문자의 경우 사전예약자만 허용, 수도권 외 사무소는 기존처럼 민원인 직접 방문 외 대행신청도 허용
2. 등록대상
○ 변호사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및 그의 소속직원 1명
○ 행정사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1호 “일반 행정사”와 그의 소속직원 1명
3. 등록절차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소 포함) 직접 방문 등록 신청
○ 등록신청 시 이력서(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변호사 등록필증(행정사는 행정사등록필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1매(반명함판)제출 필요
➢ 변호사 및 행정사의 소속직원은 위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1개 사무소(출장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무소(출장소)에 따로 등록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됨
4. 신청대행 허용 업무
○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기간연장 및 재입국
○ 단기사증 입국 동포의 동포연수(D-4)변경 및 체류자격외활동
○ 일반연수(D-4)자격 소지자의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희망자의 경우에 한함)
○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 및 체류지변경 신고
5. 등록신청
○ 2010. 7. 26. 부터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