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방문일을 예약한 후 접수하는 장기친척방문 (H-2-B)사증 및 재입국(H-2-D)사증과 관련하여, 예약을 완료한 후 회원가입을 탈퇴하여 예약확인증의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하여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단, 재입국 방문취업사증(H-2-D)의 경우 관할 호구지역에 관계없이 재외공관의 선택이 가능하도록되어있으므로, 예약 시 지정한 해당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회원가입 탈퇴’ 사유로 불허가 된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사증의 재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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