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귀국동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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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동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나’
  • 류상규 기자
  • 승인 2005.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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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자 입국시 길림성공항서 1인당 5000위안씩 벌금
   

요즘 한국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연길공항에 매일 적지 않는 조선족 한국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불법체류 조선족 자진출국자들이 귀국 시 장춘공항에서 길림성 공안청 관련부서에 의해 1인당 인민페 5000위안씩 벌금을 부과해 당사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낳고 있다.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2000년, 박조연(가명)씨라는 40대 여성은 한국행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도착, 식당 등에서 매일 10여 시간의 고된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다가 한국에서의 자진 출국 새 정책에 의해 한국 인천에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3월18일 당일 날 인천-장춘-연길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장춘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관계자들에 의해 억류되었는데 한국불법체류인 까닭에 조사한다는 것 이었다. 함께 동행한 기타 두 명 조선족도 길림성 공안청에 이송되었다. 한국에서의 불법체류자이니 벌금 6000위안씩을 지불해야 갈수 있다는 것 이었다. 휴대한 돈이 없다고 하니 집에 통지해 돈을 송금하라는 것 이었다. 겨우 사정을 해서야 5000위안으로 합의를 보고 연길시 에서 처를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이 은행구좌로 돈을 송금했다. 풀려나온 시간은 이미 장춘-연길행 (한화9만원)비행기를 놓친 상황, 하는 수 없이 그날 저녁 장춘-연길행 기차 편으로 연길에 도착했다. 그날 함께 억류된 두 명도 마찬가지 신세였다고 한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의 불법체류는 한국정책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지 중국공민으로서의 중국불법체류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흑룡강 신문에서 전화로 길림성 공안청 외사 처에 문의하니 상급의 문건에 의해 한국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귀국 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길공항에서도 알아보니 연길공항도 한국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연길시 모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 안내원의 어머니도 지난번에 한국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연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5000위안 벌금을 낸 뒤에야 풀려나왔다고 한다.


결국 한국정부의 자진귀국 프로그램이 자칫 자진출국자들에게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를 한˙중 양국간의 정책조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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