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보험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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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보험금액 고시
  • 류상규 기자
  • 승인 2005.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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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최대 3천만원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발표했다.

“신체부위”로는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정의하고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정하였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했다.

한편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상해보험 보험금액>

구분

상 해

질 병

사망

장해

사망

장해

보험금액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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