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한 많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정비 중에 있다.
일각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무비자 허용 문제는 한·중 양국 정부 간에 상호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과제로 계속 추진하되, 현재 제주도 지역에 한해 ‘2008년부터 한․중 양국 정부간 중국인 개별관광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허용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입국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통해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진행중인 중국내 우리공관 영사 및 현지 여행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마무리 되는 대로 7월 중 개선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개선 방안의 방향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무부는 비자요건 간소화로 관광 목적 입국자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관광 목적의 입국자들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취업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분 또는 재력 상태에 비춰 불법체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유계층 등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자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이다.
2. 최근 수 년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무부의 비자제도 개선내용
1996년 1월,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1998년 6월, ‘한․중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5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담여행사 제도를 시행하였다.
2005년 6월,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인 중 유럽 30개 국가 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2006년 7월, 제주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유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3월, 중국 공안부가 제주도를 자국민의 무사증 출국허용 지역으로 인정, 실질적인 제주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4월,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항공사 직원 등)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 (7일⇒3일)시켰다.
2009년 5월,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7월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경제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하였다.
3.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
①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을 확대한다.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 등 ② 비자 선택범위 확대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블비자 신설, 단수비자 발급자의 가족에 대한 구비서류 면제 등. ③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한 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한다. - 단체 최소인원을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 우리나라 문광부와 중국 여유국간 협의 진행중이다.
4. 추진 계획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6월11일 국내 관련부처(기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대표로 법무부, 문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내 우리나라 공관 비자담당영사와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7월 중순 경,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자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증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제도 개선과 더불어 숙박시설, 관광 아이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번 개선안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제도 도입이나 관광비자 발급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 경제적 능력 소명방식 간소화, 신분 확인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대학생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쟁국인 이웃 일본과 비교하여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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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비자절차 간소화 관련 보충설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문제에 소극적이라거나, 한국 비자제도가 일본 등 경쟁국가보다 까다로워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려 한다. 특정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거나 또는 사증을 면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가 상대방 국가와 상호 합의된 바탕위에서 시행가능한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아직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용이나 자국민의 무비자 한국 입국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이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심지어 한국의 최고위급 공무원도 마찬가지) 중국 정부의 비자를 받아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비자가 면제되는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음) ※ 그나마 우리가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2008년부터 우리의 이익확보 차원에서 제주도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중국 정부가 제주도를 자국민의 무사증 출국 허용지역으로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 사항이었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육지 지역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대량발생 우려로 인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로서는 그동안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고(불법체류자 발생여지의 최소화) 주권적 재량의 발휘가 가능한 유(有)비자 정책을 고수하되 가급적 많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발급범위의 확대, 비자요건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하여 왔다. 최근 수년간 우리 정부가 취한 대(對) 중국인 비자정책은 일본 정부가 그 내용을 상당 부분 모방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비자 발급요건과 절차 등을 개선해 왔다. ※ 실제로 한․일 양국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절대 숫자는 우리나라가 약간 적지만 한일 양국의 인구규모, 관광자원 등 인프라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 출국자수가 4천만을 넘는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출국 행선지는 홍콩 마카오 등 화교권 지역에 몰려 있고 그 외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법무부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유치하는데 있어 불법체류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비자 요건을 완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발굴하여 이번에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7월초 중국 현지 관광업계와 우리 공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비자제도가 제일 문제이며 그 개선이 관건인 것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의 비자제도는 국제기준이나 불법체류자 억제 정책의 관점 등에 비추어 결코 까다로운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자제도 개선만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일거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유 계층의 중국인 관광객들의 숙소(서울의 경우 값비싼 특급호텔 외에는 묵을 곳이 없는 실정), 관광지, 관광 아이템, 음식 등 중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의 개선, 확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그런 관점에서 해결책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