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시행관련'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위하여 조기 재입국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체류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재입국규제기간단축,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 우선포함(송출국가에 한함) 등의 재입국기회를 부여하고 숙련인력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고용되었던 사업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원절차>
①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외국인근로자)→ ②동 추천서 발급(노동부)→ ③공항 및 항만 출국 확인(법무부)→ ④자국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국가)→ ⑤재입국 유예기간 후 재입국 가능(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
한편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대체인력 공급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입국예정 근로자의 체류기간 내에 신규대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원절차>
①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자진출국협조 동의서 제출(사업주)→ ②구인절차 개시(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 ③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신청?발급(동의서 및 재입국 추천서 등 출국예정인원 확인)→ ④근로계약체결 등 입국절차 대행→ ⑤(필요시)체류기간 연장신청?확인(노동부) 및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법무부)→ ⑥신규 합법근로자 입국?배쾀 ⑦출국예정자 출국→ ⑧자진출국자 구직자 명부 포함(사업주 요청 시 지정알선을 통해 재고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안정센터(1588-1919) 및 종합상담센터(1455-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