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전국 175개교이며 이 중 재외국민을 별도로 모집하는 대학은 138개교, 모집인원은 총 4,602명이다.
재외국민 전형에 따라 해당 대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각 대학별로 각기 다른 응시 자격요건과 전형방법을 도입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응시자의 자격 부분에서는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해 연속 3년 이상 현지 학교에 재학한 자를 응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외의 학교들도 대체로 2년 이상 기간을 조건으로 한다.
부모님의 거주 기간 및 사유 또한 학교에 따라 주요한 응시자격 기준이 되므로 확인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올해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대학이 116개에 달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전형방법에서도 일반 학생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전통적으로 △국어․영어능력 △(계열 선택에 따라)수학 △논술 등의 시험이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대학에서 면접 고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서 심사기준 증명서류만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주목을 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이 서류전형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국대, 단국대, 한동대 등은 1차 전형에 서류 점수를 100% 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입학원서, 종합기록표, 해외발급서류 기록표 등은 해당학교에 양식을 따르게 돼 있다.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필증,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 △외국영주 재외국민 전형은 영주권 사본을 △외국근무 재외국민 전형은 보호자의 재직증명서를 △기타 재외국민 전형은 보호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관련서류 등 현지 활동증명서를 준비해둬야 한다.
12년 전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발급 주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에 원본 대조필을 받은 후 원본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거나 우편접수로 인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2~3부 정도를 발급받는 것도 요령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접수기간 동안에는 24시간 내내 응시가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를 활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사진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할 것.
대교협 측은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은 동일 대학이라 해도 모집단위별(인문, 자연, 의학 등)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이 전형의 모집시기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시․정시․추가모집 전형일정을 따르는데, 수시모집의 경우 일반 수시전형보다 2개월 앞선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일반 수시전형과 동일한 기간에 이뤄진다.
한편,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각국 재외공관에 배포된다. 대교협 홈페이지(http://univ.kcue.or.kr) ‘대학진학정보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