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동거녀 성폭행 중국동포 김모씨 3년6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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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동거녀 성폭행 중국동포 김모씨 3년6개월 징역 선고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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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중국교포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모씨는 2009년 2∼3월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텔 등지에서 옛 동거녀인 중국인 J (24.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씨는 J씨가 불법체류 중이어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폭언과 거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결별한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돈을 빼앗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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