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한 사정,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등에 장기․영구 체류자격 줘야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가 이번 ‘중국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동포들에게 출국유예기간을 줘야하며 법무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있었던 ‘귀국프로그램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경석 목사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매우 환영하며 자진귀국프로그램은 동포들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경석 목사는 “이번 조치의 홍보가 부족해 아직까지도 모르는 동포가 너무 많고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강제출국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억울하게 한국을 떠나는 중국동포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번 정책에 대한 보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한 뒤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3월 21일(정책시행일) 이후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해야 한다 |
이어 서경석 목사는 “정부정책의 혜택 제외자는 몇 백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다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과정에서 옥석을 가린 뒤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서경석 목사는 “중국동포들의 호소가 타당하다고 여겨 오는 3월 30일부터 이들의 농성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한 뒤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지만 중국동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오고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중국동포들의 호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월 23일 있었던 동북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책공고일이 3월 15일부터인데다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인권단체, 일간지 등 홍보를 해왔으므로 홍보 부족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정책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정책 시행 기간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체류근절 정부대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 지난 3월 15일 공고된 국내체류 조선족 동포에 대한 조치는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도 커다란 희망을 주는 정부의 결단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해준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국 관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동포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에 크게 감사하면서 귀국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해도 많은 동포들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동포들에게 조금의 여유도 조지 않고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식의 단속을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많은 동포들이 억울한 처지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 조선족교회는 이번 정부대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불법체류자가 귀국하면 1년 후에 재입국하도록 해주겠다고 3월 15일 공고를 했으나 3월 21일 이후에 불법이 된 사람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어, 홍보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동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더욱이 귀국을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귀국준비기간은 필요하기 마련인데 조금의 여유조차 허용하지 않아 억울하게 추방 당하는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동포들이 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외적 강제를 강화한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희생자들을 구제해주어 3월 21일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8월 31일 이전에 출국하기만 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임영숙씨의 경우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2일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귀국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3월 21일 길거리에서 붙잡혀 추방당하게 되었다. 임영숙씨와 같이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귀국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확인되면 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5월 21일(3월 21일 이후 두 달) 이전에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붙잡히더라도 정부가 이들을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보호소 내에 갇혀 있지만 억울한 사연 때문에 장기간 보호되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 이들 중 너무도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진출국 하도록 하고 출국확인서를 주어 재입국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넷째,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 -밀입국자, 위명여권자 혹은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 등- 이 기술을 배워 중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증금 천만원을 맡기면 1년간 기술을 배우고, 그 동안 일할 수 있게 하고 추방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기회를 주면 이들은 귀국 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중병 등 딱한 사정으로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심사위원회가 이들을 심사해서 이들이 장기간 한국에 채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중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중국에 연고가 없어 돌아가더라도 갈 데가 없는 형편이다. 이미 법무부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어 이번 기회에 이들에게 영구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빠진 사람들의 호소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왕에 정부가 동포들에게 특단의 혜택을 주는 마당에 몇 가지 보완조치도 함께 취해서 모든 동포들이 진심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되기를 호소한다. 이번 혜택이 매우 기쁜 소식인 만큼 이번 혜택에세 제외된 사람들의 절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울조선족교회에 찾아와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들의 호소가 정당하다고 믿어 이들이 3월 31일부터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2005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