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분야 또는 기술학원에서의 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대기자가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국내 선진 기술연수를 원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자격전환 대상은 농축산어업 및 정부가 공인한 직업기술학원 등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로 제한
□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자격증 취득 등 연수성과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2. 세부 내용 및 절차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방문취업(H-2)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국내에 입국, 기술교육시설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가 지정한 직업기술학원
(기술학원 수강등록 전 아래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 상담 필요)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 연락처 : (02) 749-0652∼4, 749-0109, 749-0661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
□ 대상별 신청서류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체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농장주 등 연수추천서(붙임 2서식) 및 신원보증서(붙임 3 서식),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지정, 기술학원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연수기관의 수강등록 증명서류,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체류허가 추천서(붙임 4서식)
□ 체류관리 기준
○ 자격변경 시 체류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
○ 연수업체 등 이탈자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
○직업기술학원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담 등을 고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가능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시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붙임 4서식) 필요
방문취업(H-2)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및 신청서류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에서 계속하여 연수를 받은 자
⇒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 및 추천서, 신원보증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년간의 기술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
⇒ 직업연수시설의 연수 확인 또는 기능사 자격증 사본,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의 체류허가 추천서
□ 체류관리 기준
○ 위 대상자는 전산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H-2 추첨대기자 중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절차를 거쳐 6개월 이상 다음 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자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
□ 신청서류
○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농장주 등 추천 및 신원보증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제조업 취업 예정자)
신청방법
○ 위 모든 절차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 각종 신청절차를 준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
별첨1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별첨 2 국가기술 직종현황

별첨(서식) 1

별첨(서식)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