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의 폭행 행태를 성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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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의 폭행 행태를 성토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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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자 처벌,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본지 사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서 출입국 직원 아무개가 보호 중인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윤 아무개를 폭행했다. 법무부 감찰국의 조사에서 피해자 윤 아무개는 출입국 직원이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서 자기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관계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이 날의 폭행이 단속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외국인이 단속 과정에서 한 행동을 문제 삼아 보복적 폭행을 했다는 것이 이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윤 아무개는 단속되던 날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혀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등은 각목과 깨진 병으로 저항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속하던 직원 한 명의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혔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단속 나갔던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문제의 직원은 윤씨 등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아무런 소란이나 난동을 피우지 않았고, 또 도주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출입국 직원이 보호 중인 외국인을 폭행하는 일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인 처사이다. 그것도 이전의 행동에 대해 보복적인 차원에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조폭으로 행동한 것을 의미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부득이 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보복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초법적인 처사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폭행자를 처벌하고, 담당 부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원출입국사무소의 폭행사건은 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의 간부들이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출입국 행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뿐이다. 자칫 이 사건이 본부와 모든 일선 출입국 공무원들의 노력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를 계기로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출입국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과 모든 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출입국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글 이호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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