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산업연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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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산업연수위원회 개최
  • 류상규 기자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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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수생 배정인원 중국이 가장 많아
‘한국말 인증 시험’실시로 중국동포 유리

법무부는 지난 2005.3.16 법무부 김상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산업연수생의 국가별, 업종별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방안에 협의하였다.

지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2만6천명(제조업 2만명, 건설업 5천명, 연근해어업 1천명)을 예비 인력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3월16일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등 12개 국가를 송출국가로 정하고 예비인력 2만 6천명에 대한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말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는 연수생부터는 한국말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자만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키로 하였다.

또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율이 20%를 초과한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송출국가내 송출기관별 이탈율은 20%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동 이탈율을 초과한 송출기관과는 송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송출국가내 송출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자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별 연수 허용인원을 현행 내국인생산직 근로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수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명까지 연수생 사용을 허용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사 1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양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가별 배정인원>
중국 4,810명, 필리핀 3,800명, 인도네시아 3,780명, 태국 3,455명, 베트남 3,105명, 파키스탄 1,850명, 스리랑카 1,650명, 우즈베키스탄 1,480명, 캄보디아 950명, 몽골 860명, 동티모르 200명, 키르기즈스탄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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