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절차 안내 등 홍보에 주력
상태바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절차 안내 등 홍보에 주력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민정책재단 임영태 과장

[서울=동북아신문]이용주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단기사증입국(방문취업추첨탈락)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및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 관련 절차 안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주도하고 이민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 및 부분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를 동포집중거주지에서 잇달아 열었다.

6월22일 오후 3시에는 남구로 한중사랑교회에서 귀한동포연합총회 임직원,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등 네 개 단체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무부 이민정책재단 임영태과장이 이번에 출시된 출입국관련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민정책연구소 곽재석소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현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포들의 영양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과장
6월24일 오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에서는 또 서울조선족교회에 찾아와 서울중국인교회(대표 최황규 목사) 등 단체와 개별 변호사 및 행정사들이 참가한 정책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13~15기 무연고동포추첨탈락자들은 1년 단기복수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단계별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자격변경 후 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취득 자격도 갖게 된다.(물론, 자격을 갖는다고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