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지난 6월 15일, 친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제출서류의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사증신청이 불허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의 사유로 불허간 된 경우는 요녕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불허 2개월 이내 재 접수가 가능하다. 즉 "①연고동포대상 방문취업사증(H-2-B), 부모․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C-3) 및 영주자격소지자, ②초청의 방문동거사증(F-1)으로 불허사유가: ‘귀하는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합니다.’ 인 경우③ 결혼 목적 거주사증(F-2)으로 불허사유가: ‘귀하는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합니다.’ 또는 : ‘귀하의 제출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진정성이 확인 되지 않습니다.’ 인 경우" 등이 그러한데, 동북3성 거주자는 모두 재신청 자격에 해당되지만, 반드시 지정대행사를 통해 요녕성 외사판공실에 재접수를 시켜야 한다.
요녕성 외사판공실 연락처는 024) 8689-87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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