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협조해주면 열심히 문호를 개방할 것"
상태바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협조해주면 열심히 문호를 개방할 것"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동현 본부장 서울조선족교회서 동포들과 대화를 가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석동현 본부장이 서울조선족교회에 와서 동포들과 대담을 갖다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이제 5년 혹은 10년만 더 지나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남북통일 등 국가적 운명과 관련된 큰 일이 대두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중국동포들은 한중간의 가교적 역할을 잘해왔고, 앞으로도 중국은 물론, 남한과 북한간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좀 더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면 우리도 열심히 문호를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20일(일요일) 오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석동현 본부장은 서울조선족교회 11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이런 말을 하며 중국동포들과 뜻 깊은 대화 한마당을 가졌다.

석동현 본부장은,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모국(한국)은 디딤돌과도 같은데, 동포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또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워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내사정에 의해 그때그때 문호를 넓혀왔지만 그 통로가 좁았기에 동포들의 원망도 많아 샀고, 그로 하여 빚어진 브로커사기사건, 위장결혼, 밀입국이나 엉터리서류 제출 등 가슴 아픈 일도 많았다."고 했다.

▲ 석동현 본부장(오른쪽)과 서경석 목사(왼쪽)가 동포들의 질문을 받다
석 본부장은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출입국 관련법을 어겼다고 해도 우리 동포들의 몸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왔고, "동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내적 상황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며, 우리 동포들의 처지와 사회배경을 참고로 관용을 베풀며 이해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석동현 본부장 부임이래, 법무부 동포정책은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비자 등을 확대하거나, 제1선을 넘나들며 중국동포 관련 어려운 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주어 반응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서 목사는 "중국에 의지해서 바다가 닳도록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한국의 운명인데, 한국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인도 중국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동포정책을 만들어 우리 동포들이 고국에 자유내왕을 하고 자유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모국을 위해 더 큰 일들을 해줄 것이다"고 "더 빠른 문호개방"을 부탁했다.

석동현 본부장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25회)하여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발을 들여 놓았으며, 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2006년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지청장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장급)과 대전고검 차장검사(2009년)를 거쳐 올해 중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부임됐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전달수 사무관이 동포들이 선물하는 감사의 꽃다발을 받다
석동현 본부장은 세 번이나 법무부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95년 법무부 국적과에서 국적문제 관련 업무를 맡아 동포들의 국적회복과 귀화 등 정책입안과 1선 업무처리를 했었다. 95~98년 3년간의 근무 시 한중수교는 되었지만, 중국동포들의 한국 입국이 매우 어려웠을 당시 외교부가 중국동포들의 출입국을 관할하고 있었기에, 심지어 독립유공자들도 안기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였다. 이에 석 본부장은 중국동포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법무부 소속 출입국에서 출입국을 관할할 있도록 관련 업무를 외교부로부터 법무부로 이전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국적과 업무가 너무 많고 불철주야 일을 해왔기에 그의 몸은 급기야 쇠약해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뜻밖에 대장암 판결을 받게 됐고 결국 대장을 다 드러내서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2003년 3월, 그는 다시 법무부로 발령 받아 법무부 국적과장 직을 맡아 국적업무를 담당하였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장하여 온 서경석 목사가 중국동포 5.700여명을 인솔하여 과천 법무부 청사에 가서 국적회복 서류와 청원서를 넣는 것을 보고 그는, "꼭 방법을 찾자"하고 밤낮없이 뛰었다. 그 당시 위명여권이나 가짜결혼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상당수가 됐다. 거액을 치르고 입국한 그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처분을 내려 쫓아내고, 그러자면 서로 상처만 남고 시간도 걸리고, 일도 늦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이는 2003년 처음으로 중국동포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행한 계기가 됐다.

국적과를 떠나 검찰 직책을 맡고 있을 때에도 법무부 관련부처에서 그에게 국적관련 문의를 해왔고, 필요하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법무부를 오가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신국적법해설'(공저)도 출간하는 등 법무부내 손꼽히는 국적법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적지 않은 중국동포들은 '왜 우리를 잘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정부도 말 못할 고초와 어려움이 많습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제통치시기를 거쳐 6.25전쟁, 새마을운동 등을 거치면서 80년대 전반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만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은 것은 한국 국민들이 아낌없이 쏟은 피와 땀의 덕분이다."고 했다. "그러나 나라가 작고, 아직까지 그토록 부유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제한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동포들을 일일이 포용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하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향적으로 해결을 하여 문호개방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동포들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하였는데, 석 본부장은 그런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동포가 민원 관련 질문을 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취업허락- 한국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와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하면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동포유학생이 한족과 결혼을 하였는데, 한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유학생의 배우자도 일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또, 한국 대학에 유학중인 동포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족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어머니가 한족이라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 혼자 벌어 자녀 공부를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한국에 불법체류 중 자녀를 낳고 키우는 동포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 한국에 불법체류 중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부부가 모두 불법이라 15세 되는 아들이 불법으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 또 순수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부장은 여기서 자녀를 낳은 외국인들은 자녀들을 다 키울 때까지 추방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동포 자녀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한국에 체류 중인 동포들의 애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성년 동포에 대해서도 출입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황당한 사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사례는, 할아버지는 동포 1세로 국적을 회복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포 2세로 현재 귀화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기에 혼자 중국에 남게 된 손자를 부모가 있는 한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 할아버지가 초청을 하였으나, 두 차례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 때문에 동포 자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언제든 마음대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4. 무국적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무국적자에 대한 구제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중국동포로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혼인무효가 되면서 국적이 취소되어 국적을 상실함으로 무국적자가 된 자들이다. 이 가운데는 아주 억울한 경우도 있다. 예하면 이 모씨는 1997년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었다는 이유로 위장결혼으로 판결을 받아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 모씨는 처음 결혼한 남편과 현재까지 13년을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부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5. 친척초청을 3명으로 제한한 것을 넓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인이 동포 친척을 H-2 자격으로 한 가족이 초청할 수 있는 숫자는 3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H-2로 초청을 받아 온 가족들이 F-5나 국적을 취득해서 체류자격이 바뀌어도 다른 친척을 초청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6. 영주권 부여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동포들의 편리를 위해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동포2세 가운데는 형과 누나는 동포1세로 국적취득을 하였으나, 1949년 10월 1일 이후로 태어난 2세 동생들은 규정에 따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운데 가정부, 간병인, 산업체 근무자들은 F-4로 자격 변경을 하여 3년간의 합법체류를 한 후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동포 3세의 경우, 동포2세를 수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2세인 부모의 영주권이 나온 후 3세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들의 성인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외,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정책건의 사항으로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하다가 돌아가서도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중국에 가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 동포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과, 이를 위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고, 동포들이 중국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이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동포들은 이날 대화마당이 끝난 후 석동현 본부장과, 배석한 사회통합과 전달수 사무관에게 꽃다발을 드렸다. "전 사무관도 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훌륭한 공직자이다"고, 꽃다발을 드리는 이유를 서목사가 설명했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