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법무부가 동포우대를 위해 ‘동포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반수 이상의 중국동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나 개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을 망설이고 있는 동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동북아신문은 3월 20일, 455명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나타난 동포들의 문제와 궁금증 등을 법무부 이춘복 체류심사과장에 전달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다음은 이춘복 체류심사과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출국확인서’ 사증인증발급서와 동일효력
문: 이번 ‘자진 귀국 프로그램’의 특혜를 받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 귀국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중국국적동포, 구소련국적동포로 ’05.3.15부터 ’05.8.31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비전문취업자 등 취업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자와 ’05.3.15 현재 불법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밀입국 또는 여권 을 위변조하여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따라서 3월 15일 현재의 모든 합법, 불법체류자가 대상인 것이다.
문: 제외대상자 중 밀입국자에 관한 질문이다. 한 사례로 일본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경유지를 이탈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선원이나 고기잡이배를 타고 왔다 불법 체류한 경우는 밀입국인지?
답: 일본비자를 받고 한국을 경유하거나 선원 등도 모두 입국할 때 입국심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밀입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국심사를 받은 중국동포들은 모든 심사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자진출국하면 된다. 밀입국자란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 동포는 이번 정책에 해당사항이 없다.
문: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때 출입국 측의 실수로 한족으로 표기된 중국동포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 이러한 사례의 동포들이 약 만 명 정도(3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입국 측의 전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중국동포라는 것이 인정되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
문: 국제결혼피해여성들은 혼인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보충할 내용은 없는지?
답: 귀화할 가능성이나 의사가 없고, 이혼 소송 중에 있거나 그 과정에 있다면 혼인문제를 확정짓고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하지 않고 출국했다 돌아올 경우 중국동포가 아닌 ‘한국인의 처’로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절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간편하게 ‘출국확인서’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문: 사증발급인증서가 아닌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대해 불안해하는 중국동포들이 많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 사증인증서를 발급해 주면 출국 유예기간 동안 또 불법체류를 허용해주는 현상이 생기고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계속 봐줘야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출국하는 날 출국확인서를 받아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불법체류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따라서 출국확인서는 사증발급인증서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도 무방하다.
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 명의 중국동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재입국 시 비자 발급기간이 2~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올 해 초 재입국된 중국동포들의 말에 따르면, 영사관에서 하루에 50명 이상 접수를 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지난 재입국 인원(약 6천 여명)의 10배인데 적체 현상은 없겠는지?
답: 중국동포들의 재입국이 몰리는 기간에는 한국에서 법무부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고, 다른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출국확인서’만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7일 이내에는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할 수 있다.
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 이상의 동포들이 출국의사는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임금 체불이나 전월세금 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 정책을 시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일일이 봐주다 보면 정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은 빨리 주위를 정리하고 믿을만한 제3자 등에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말 딱한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중국동포에 한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 자진귀국프로그램 뿐 아니라 동포 우대 정책으로 ‘귀국준비학교’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 귀국학교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다 이번 자진귀국프로그램의 실시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만간 확실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 마지막으로 중국동포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답: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상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고, 단속에 걸리면 바로 강제추방대상자로 추방당하게 된다. 한 예로 지난 3월 21일, 4월 2일자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던 중국동포 2명이 단속에 걸렸는데 강제추방대상자로 강제 출국 예정에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이 정부의 단호한 불법체류자 척결 의지에 따라주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하루빨리 중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재입국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