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보는 자진귀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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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보는 자진귀국 프로그램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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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류기간이 2005년 3월 16일에 만료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정책 공고일인 3월 15일부터 시행일인 3월 2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3월 21일까지 출국하면 합법체류자로 자진 출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3월 21일 이후에 출국하면 1년 경과 후 재입국 할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문: 정책 시행일인 2005년 3월 21일 이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8월 31일 안에(예: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21일인 사람이 5월 22일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지?
답: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인 5월 21일까지 출국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음

문: 2005년 3월 2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것인가?
답: 2005년 3월 15일 정책 공고일 시점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인 동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공고일(2005.3.15) 이후에 불법체류상태로 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정책 공고일 이후에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스스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면 불법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음. 다만, 3월 16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월 21dlfRK지 출국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한시적 경과조치임

문: 방문 사증으로 2월 28일 입국하여 4월 2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인데 체류기간 만료 전인 4월 15일에 출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관광이나 단순 방문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 이유는 당초 입국 목적이 취업이 아닌 동포에게까지 취업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취업할 수 있는 사증(D-3, E-8, E-9, F-1-4)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로 3.15부터 8.31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그 허가받은 기간 안에 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문: 출국확인서만으로 정말 입국사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동포들이 안심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서와 출국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확인서임

문: 자진 귀국하는 중국 국적동포 등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자진 출국하는 기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 자진 귀국하는 중국동포 등에게는 법무부에서 재입국 시 사증발급을 보증해주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동포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노동부에서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해주어 향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게 됨

문: 재입국 할 때 가족 중 불법체류자가 있다면 입국할 수 없는지?
답: 예전에는 가족이 불법체류 중이면 입국을 불허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 자진귀국프로그램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족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며,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도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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