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감사원은 천안함침물 관련 10일, 감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 군 장성급및 장성 진급 대상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대상의 이유로는 "천안함 침몰 직후 초기대응태세의 문제, 지휘계통에 대한 보고 지연 ,유관기관 통보 누락, 비상연락망 유지 미비 등으로 작전계획과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것"등이다.
감사원의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으로 전해졌다.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가 가능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결에 따르면, 천안함과 해군 2함대사령부의 상황보고를 받은 해군 작전사령부는 14분 동안 머뭇거리다가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사건을 접수한 뒤 의장에게 전달되는 데도 26분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