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동포 귀국 프로그램 실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 1년 후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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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귀국 프로그램 실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 1년 후 재입국
  • 김지연 기자
  • 승인 2005.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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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자는 기간 내에 출국하면 6개월 후 재입국
3.21~8.21 상시단속도 병행

법무부가 지난 3월 15일, 중국 국적 동포들과 구소련 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동포 10만 여명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하여 귀국하는 경우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특혜를 ‘동포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자진 귀국하면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동포 등으로서 ’05.3.15(공고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자와 ’05.3.15부터 ’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순취업자(E-9:비전문취업자, D-3:산업연수생, E-8:연수취업, F-1-4: 취업관리제)로 합법체류 중인 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합법인 경우 출국 후 6개월, 불법체류인 경우 출국 후 1년 뒤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포들이 특혜를 받으려면, ’05.3.21부터 ’05.8.31 사이에 예약된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출국 신고를 하여 전산으로 출력되는 ‘출국확인서’를 받아 항공기나 선박 등에 승선하기 위해 최종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출국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재입국 하려면, 교부받은 ‘출국확인서’를 소지하고 재외공간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고용특례제에 의해 재입국 후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밀입국자, 여권 위변조 입국자, 보호일시해제 중 도주자와 출국일 기준으로 25세 미만자(1981.1.1 이후 출생자, 취업관리제 대상이 아님)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제결혼 동포(F-2-1)가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가출신고 된 상태인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거친 동포에 한하여 적용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전국 26개 단속반에 222명의 단속원이 상시단속을 하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해 동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됐다.

 

자진귀국 어떻게 하나?

동포로서 3.15 기준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 중 취업자격인자 해당
25세 미만자, 여권위변조자, 밀입국자, 일시보호해제 후 돌아가지 않은 자 제외

1. 이번조치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 동포로서 3.15 기준  모든 불법체류자, 합법체류자 중 취업
자격인자(단, 25세 미만자, 여권위변조자, 밀입국자, 일시보호 해제 후 돌아가지 않은 자 제외)

2.항공권이나 배표를 구입하여 출국당일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받는다. -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이 있어야 한다.

3. 출국 후 합법체류자 6개월, 불법체류자는 1년 후 3개월 이내 출국확인서와 여권을 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받는다. -비자발급기간 3~10일 소요

4. 재입국하면 취업관리제 3년간 체류


법무부가 이번 ‘귀국 프로그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2005년을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외국인근로자를 4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 동포들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펴기 위함이다. 
 
 또, 지난 2003년 정부가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 감소 특별 대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당시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올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재입국의 혜택을 주는 등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 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불법체류: 5만 7천여명, 합법체류: 4만 9천여명)는 귀국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어 불법체류 중인 동포라 할지라도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현행 5년까지 입국을 금지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 1년 후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합법체류인 경우 6개월 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중국(체결 예정)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합법체류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에서 재입국추천서를 발급, 6개월 내 재입국을 추진하고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 등재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자진출국 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에 상관없이 출국인원 만큼 근로자를 신속 공급하고,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1개월에서 3~7일로 대폭 단축하여 주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의 이러한 전폭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 시행의 효과를 얻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체류단속 강화에 들어간다. 전국 26개 단속반의 222명의 단속원들이 상시 단속을 하게 되며, 단속에 걸릴 경우 귀국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어 강제추방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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