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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내년부터 한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글협회 소속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시험제도를 활용, 산업연수생들에게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이다. 내년에 들어올 연수생의 경우 올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