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지난 5월 26일(수) 오전,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13명을 정부과천청사로 초청하여 청사 내 야외벤치에서 환담하고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들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그간 질병이나 사고를 제외한 가사휴학은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사일정으로 인한 휴학도 인정하는 등 가사휴학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조건 해당자에게는 지도교수 추천 없이도 체류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류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장관은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과 점수제에 의한 영주권 부여 확대, 국내 유학생 출신에 대한 장기체류 우대 조치 등 정부가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 중임을 설명하고, 특히 우수 유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허용범위 확대 등을 실행중이다.
2007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 취득자 중 평균 평점 3.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절차 없이 6개월 범위 내 취업 준비기간을 허용"했고 또 "학부생은 7학기 이상, 대학원생은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국내의 공·사 기관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며, 2008년 7월과 8월에는 "정부(국제교육원) 및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초청 우수 유학생에 대한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3만원)",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수수료 인하 (3만원→1만원)"등 지침을 세웠다.
2008년 8월과 10월에는 각기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과 유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학과 교과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유학생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당 유학생의 입국 전 단계부터 출국 시까지 모든 업무처리 확인 가능"하게 하고 "석·박사 과정 수료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특례 확대"를 발표하였으며 "석·박사 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 중인 유학생에게 종전 매회 6개월 범위 내 연장을 허용하던 것을 석사수료자는 1년, 박사수료자는 2년으로 각각 확대하고, 계속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 6개월 및 1년씩 기간 연장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에는 "기존 학위과정 유학생 외 어학연수생에게도 시간제 취업 허용-학기 중 주 20시간을 허용 (주말이나 공휴일은 허용시간 미포함)"하였고 올해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던 것을 국내 학사일정 등을 감안, 교환학생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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