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명여권사용자도 5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인도적 사유 있으면 특별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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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명여권사용자도 5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인도적 사유 있으면 특별체류 허가"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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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요즘 중국동포들 가운데 인천공항으로 출입국을 하거나, 체류연장 건으로 출입국을 방문했다가 과거 위명 여권을 소지했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했다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출국을 해서 다시 입국을 하여,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과거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사면해서 특별체류를 허가해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명여권사용자는 형사처벌(기소유예, 벌금 등)을 받고 강제퇴거 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특별체류 허가를 해주기로 하였다. 인도적인 사유란 국적을 얻은 부모가 있거나, 부모의 호적이 있고 또 친척이 있는 경우(내국인 사촌 등), 또는 산재를 당했거나 한국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관련 책임자가 전하는데 따르면, 아직 1천여 명 중국동포들이 위명여권을 사용했다가 과거 행적을 숨긴 채 다시 자기 본 이름으로 여권을 바꿔 국내 출입국과 체류를 자유로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전에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이들 동포들에 대한 일괄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형사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명여권을 사용해서 5년이 넘지 않으면 형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기에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는 이들을 일괄 사면해 줄 수 없는 권한이 없기에 사면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난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본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 동포들에게 국내 특별 체류를 허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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