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첨에 탈락한 무연고동포 대상 복수사증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고 전했다.
완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과거 법위반 전력이 있는 동포는 6월 2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방문 전력이 없는 동포를 배려하기 위하여 법위반 전력이 있는 동포는 8월1일 이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많은 수의 동포들이 이미 신청이 완료함에 따라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과거 법위반’ 사유로 불허된 동포는 불허 2개월 이내이더라도 6월 2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자 아님’ 사유로 불허된 동포는 재신청이 안 된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없는 경우는 ‘해당자 아님’ 사유로 불허된다.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수험표 상 민족란에 한족으로 표기되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험 본 해의 연도말 기준 만 25세 미만인 경우 등은 방문취업사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제 16회 시험(2009년 하반기)에 합격한 경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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