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5일 오후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및 개정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유관 기관(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18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고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출입국개정안(국적법 개정안 포함)에 대한 설명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출입국관리 법령(5월14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입국 관리법에 "①'보호'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②외국인 입국심사 지문 등 정보제공 의무화 ③외국인등록 시 지문 등 정보제공 의무화 ④자동출입국 심사근거 규정 마련 ⑤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확인 ⑥근무처 변경추가 시 허가제도의 완화 ⑦국내 출생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기간 연장 ⑧재입국허가 면제대상의 확대 ⑨긴급한 경우 긴급 보호 ⑩보호 통지 대상자 확대 ⑪영상정보 처리기(CCTV)의 법적 근거 마련 ⑫보호시설에 권리구제 관련 안내사항 게시 ⑬난민 심사중인 자에 대한 강제퇴거 정지 ⑭장기 보호에 대한 통제 강화 ⑮승객예약정보시스템 열람 및 제출 확대.난민인정의 취소사유 추가.출입국공무원의 동향조사 범위 확대.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출입국공무원에 정지.질문권한 부여" 등이 있다.
개정 국적법(5월3일 공포)에는 " ①우수 외국인재의 귀화요건 완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외국인재의 특별귀화요건을 신설.(종전에는 국내 5년이상, 배우자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 신청 가능) ②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및 외국국적 포기방식 변경- 종전에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할 경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현재는 외국 국적 포기의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③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 인재로 인정되는 자.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입양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국적 취득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등이 있다.
4월 22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F-2)등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취업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내용인데, "현행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2)등이 풍속에 반하는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조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에,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2)등이 노래방,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 풍속에 반하는 분야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하고,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올바른 혼인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5월부터 8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심사 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송출대상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어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 반면에 "단속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 후 5년간 재입국 규제를 하겠다.”는 등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발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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