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변경전:
○ 무연고 중국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 전산추첨 선발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실무한국어시험(B-TOPIK) 활용했으나
변경후:
○ 2011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B-TOPIK)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중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한다.
- 다만, 그간 시험을 준비한 동포들에 대한 신뢰보호차원에서 2010년 하반기에는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 전산추첨 대상자 선발한다.
○ 시험에 합격한 전산추첨 대기자 적체 등을 고려, 무시험에 의한 전산추첨 신청서는 2012년 이후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신규 무시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한다.
※ 중국동포의 무시험 신청자 접수에 관한 세부방식 및 절차는 신청서접수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후 추후 공지한다.
길림신문 박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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