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통은 남용사건의 구체적 판결 날짜는 이달 중순이 아닌 2010남아공월드컵기간인것으로 전했다.
남용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월드컵기간에 판결을 선고하는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법률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수요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사회 각계의 주목을 피면하기 위한것이다. 월드컵기간에 사람들은 축구경기에 눈길을 돌리고 남용사건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것"이라 했다.
여러 사람들이 중국축구 승부조작 비리사건에 걸려든 가운데 가장 심각한것은 남용사건이다.
남용이 체포된후 관련 부문은 이들의 사건 연루 상황과 금액을 사회에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남용은 국가공무원 수뢰죄로 기소될수 있다.
이와 유사한 최근 몇 년간의 사건을 찾아보면 그중 상하이푸퉈구 원 구장 차이즈챵(普陀区原区长蔡志强)이 수뢰죄로 상하이 제2중급법원에서 14년 유기도형, 3년 참정권 박탈, 20만위안 벌금을 안겼고 농업부 간부 양팅카이(杨廷楷)가 수뢰죄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11년 유기도형을 판결했다.
이로 보면 수뢰자금이 불명한 상황하에서 남용은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할수 있으며 이는 또한 축구승부조작 사건에서 처벌이 가장 심할것으로 보인다.
흑룡강신문/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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