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외국인(중국동포 포함)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의연히 많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소장은 중국동포 조OO씨를 예들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한 자로서, 국민과 혼인한 동포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가능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제기했다. 조OO씨는 한국남편의 심한 의처증으로 인해 폭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혼인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지난 1월 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적신청시 과거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을 인지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하였다. 따라서 "조봉녀의 경우 위조여권을 사용한 법 위반자는 맞으나 국민과 혼인했고 한국인 남편의 폭력행사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이므로 인도적인 사유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한 사인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도 "혼인파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류허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혼이주여성이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선 사무소마다 상이하게 체류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동거(F-2-1)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F-1(방문동거)나 G-1(기타)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 또 "이혼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판결문이 있음에도 공인되 는 연성단체의 '혼인관계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당사자인 결혼 이주여성이나 여성단체의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으며, "이혼 후 결혼이주여성이 재판 판결문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 경우도 일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면접교섭권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 기존체류자격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의정부 이주노동자 조인해 신부(상담소장)은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시 남편의 신원보증 폐지"를 주장하면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체류연장을 할 수 없어 불법체류자가 되고 만다"고, "신원보증을 악용하는 한국인 남편의 횡포를 막고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꼭 필요한지 검토가 이루어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불법체류 단속시 단속규정 적접 절차 준수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특히 "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보호 또는 긴급보호명령서의 발부에 의한 긴급보호가 단속 및 연행의 권한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와 그 집행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재량권 행사를 높이고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광주이주민센터 안대환 소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단속과 실적위주의 불법체류 단속은 지양 되어야 한다"면서, "배우자 근로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더불어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함이 좋겠다."고 표시, 또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자녀의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국규제가 되어 국내에 입국이 불가능하여 국내 체류중인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바, 이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적취득 동포 자녀의 입국규제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제기했다.
천주교 수원교구 최병조 신부는 "E-9비자 소지자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보아 관련 문구가 존재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다"고 말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한 정책자문과 피해외국인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본부에 중앙위원회와 각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지방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석동현 본부장 등 관련 부서 책임자 포함 7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의견수렴을 하였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