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 지명수배 도주자 추적 행동 멈추지 않는다
피해자들 관련서류 갖춰 조속한 신고 당부
한국의 여러 방송과 신문 그리고 본지에서 동대문구 장한평 인근 소재 다단계판매회사 (주)‘나눔의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다루게 되자 재한동포사회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초유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나눔의 사람들’ 다단계회사 측은 나름대로 ‘생존전략’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회사 내부에선 검찰이 구속했다거나 지명수배령이 떨어진 핵심인사들이 요즘 계속 나와 강의를 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라며 현혹하여 물정 모르는 동포들 유인에 고심하고 있다.
4월 1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 관계자는 기자에게 향후 더 많은 동포들이 다단계판매의 사기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흑룡강신문을 비롯하여 중국동포가 많이 보는 신문들에 피해관련사례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검찰은 현재 ‘나눔의 사람들’ 다단계회사 내부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니 단속에 나선 검찰이 곧 옷을 벗게 된다, 신문사도 거액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다’는 등등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동포들이 절대로 이런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명수배명단에 든 ‘나눔의 사람들’ 회장 등 도주자에 대해서는언제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검찰은 즉각 체포 등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태도를 표하였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은 다단계판매에 참가한 동포들이 물건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고의로 시간을 끌다가 기한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요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은 상황에 비추어, 동포들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부탁,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진상 확인 후 형사조치를 취하는 동시 민사소소송절차를 거쳐 가급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다단계회사들이 불법으로 운영하다 자금을 빼돌리고 폐업을 신고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보상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으니 동포들이 서둘러 민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가급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특별히 부탁하였다.
흑룡강신문사, 서울 남부지검
다단계판매 동포피해자 신고접수
흑룡신문사(한국지사)와 서울남부지방검찰 918호 검사실은 다단계판매동포피해자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등록증(복사본), 영수증(원본) 및 관련 사실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연계하기 바란다.
신고전화:02-782-8868, 010-8641-8806, 010-5678-0895
제공=흑룡강신문사 김명환 서울특파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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