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F-4)사증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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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사증 사전예약제 실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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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13일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를 통해  최근 재외동포(F-4)사증 신청서류 중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효율적인 사증심사를 위하여 해당사증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재외동포(F-4)사증 신청자인데  단, 동일기관 소속 등 5명이상 단체는 예약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시행일자는 4월 19일(월)부티이고, 예약방벙은  선양총영사관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 >사증예약 -> 신청예약』에서 '사증종류' 선택 후 방문일을 지정예약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대상별 구비서류(홈페이지상의 사증구비서류안내 참고) + 예약확인증이다.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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