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대상자인데 강제출국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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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대상자인데 강제출국이라니
  • 이철권 기자
  • 승인 2005.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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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신고 하지 않았다며

중국 광동성에서 온 중국동포 박복수씨(34)는 최근 사랑하는 부인 진춘화씨(30)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했다.

 지난 2004년 12월 26일, 회사업무상 중국출장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고 갔던 진씨는 회사 이전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국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출국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홍콩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진씨는 대학원을 마친 후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 오게 되었고 회사에 다니며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진씨는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2004년 2월 인천출입국관리소에 귀화신청을 했고, 같은 해 6월 사랑하는 박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오는 4월 17일로 결혼식 날짜를 잡은 박씨와 진씨는 양가 부모가 모두 국적회복을 한 한국국적자로 박씨도 현재 한국국적자이며 진씨 또한 귀화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오는 6월경에 있을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귀화신청 당시 E-9(고용허가)비자를 가지고 있던 진씨는 국적회복신청자는 반드시 F-2(거주)비자로 바꿔야 되는 규정을 잘 몰랐고, 당장 바꿀 필요가 없다는 출입국 직원의 말을 듣고 서류 상 귀화가 분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꿔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다른 회사를 옮기게 된 진씨는 출입국에 회사를 이전했다는 신고를 해야했지만, 번번이 회사 측은 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회사 업무로 진씨는 중국 현지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박씨는 꺼림직한 마음에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회사업무라 어쩔 수 없었다.

 당연히 회사 측에서 이전 신고를 했을 줄로만 알고 있었던 진씨는 중국에 가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 출입국으로 신고를 하러 갔고, 진씨는 출입국으로부터 비자가 E-9 인데다가 회사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며 강제출국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지난 1월 3일, 어처구니없이 진씨가 강제 출국되고 박씨는 여기저기 법령도 알아봤지만 비자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는 박씨와 진씨의 발목을 계속 붙잡았고, 불안한 마음에 박씨는 나흘 뒤인 7일,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박씨는 "부모가 한국인이고 서류가 완벽해서 귀화가 코 앞인데 어떻게 강제출국 대상자가 될 수 있나"며 "출입국에서 귀화신청 당시 비자 변경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박씨는 억울한 사연을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에 하소연을 했고,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현재 진씨에게 사증발급인증서가 전해진 상태로 진씨는 한국에 돌아와 박씨와 만나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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