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발급을 통해 4.1.부터 외국인 금융투자가들에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하여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발급 대상자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으로, 지난 3.24. 카드발급을 신청한 35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32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카드 발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시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청으로 D-7(주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인 임원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중 주재비자(D-7) 소지자이며, 발급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심사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지난 3.15일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3.24.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32명에게 카드 발급하였다. (카드발급자 국적별 : 일본8. 중국7, 프랑스4, 영국3 등 총 32명)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 추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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