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행사 확대로 사증신청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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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행사 확대로 사증신청 편의 도모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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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근절을 위해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

 대한민국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신형근)은 사증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2010. 4. 1.부터 지정 사증신청대행사를 76개에서 8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선양총영사관은 지난 2월 1일부터 사증신청대행사를 신규 모집하였으며, 엄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사를 일반사증신청대행사로, 15개사를  단체사증신청대행사로 추가 지정하였다.

아울러 기존 사증신청대행사 중 대행 실적이 거의 없는 일반사증대행사 4개, 단체사증대행사  9개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반사증신청대행사는 기존 32개에서 38개로, 단체사증신청대행사는 기존 44개에서 50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행사가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개별사증 대행사를 현행 15개에서 39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사증신청대행사 중에는 요녕성 외사판공실과 길림성 집안시 외사복무 중심이 포함되어 있는 바, 영사관은 불법브로커 차단을 위하여 이들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선양총영사관은 사증신청대행사 확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행 ‘사증신  청대행사 감독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내부규정은 대행사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 금지, 제3자로부터 대행 접수 금지 등 의무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대행 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3월 25일 및 26일 양일에 걸쳐 지정 대행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규
정을 설명하고, 내부규정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선양총영사관은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 대행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정대행사 명단은 주선양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http://chn-shenyang.mofat.go.kr/ ⇒ 영사업무 2.사증 ⇒ 대리수속 지정대행사 명단

 또한, 대행사에서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에는 총영사관에 신고
    (FAX : 024-2385-5170)할 것을 당부한다.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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