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르자 국제결혼 중개업을 금지했다. 캄보디아 여성을 차례로 만나 신붓감을 고르는 '집단 맞선'은 불법이 됐지만 결혼 중개업자가 주선하는 집단 맞선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서류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며, 한국 남성은 나머지 행정 절차를 중개업자에게 맡기 버리고 귀국하는 일이 잦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후 국제결혼중개서비스에 대한 피해사례도 늘고 개선의 목소리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인해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그 동안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거부, 부당한 추가비용 납부요구, 부실한 결혼관련 정보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표준약관에는 그 동안 소비자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중점으로 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객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마련 (제12조), 손해배상 대신 재주선 요청 가능 (제11조 제4항), 추가비용 요구금지 (제8조 제5항),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관련 신상정보 제공 강화 (제6조)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으로 편입되는 장래의 결혼이민자들에게도 국내 맞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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