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월 23일 오후 차관 회의실에서 김상희 법무부차관 주재로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간 추진해온 성과를 점검하고 2005년에 추진할 불법체류자 감소 및 불법고용 근절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중기청 등 관련 부처의 국장 등 7명이 참여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3년 합법화 조치된 근로자의 기한 내 출국이 불법체류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고용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고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한 인력 적기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을 불법체류자 감소의 원년으로 정하고 단계별 감소 목표를 설정 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사권이 없는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 등을 강화하고 업체방문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위반자 발견시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불법고용의지 차단을 위해 임금체불, 상습 불법고용,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의 악덕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고 법무부는 준법의식을 결여한 일부 사업주들을 엄벌하기 위해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시에는 위반자와 법인을 양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임을 밝혔다.
또한, 2003년 합법화되어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12만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년 8월 이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모두 출국하여야 하나 이들이 체류기한이 만료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재입국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와 노동부가 조만간 그 실시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전력이 있거나 현재 불법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계속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고용주가 불법고용 한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경우 그 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 인력 공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외국인 구인 노력 의무기간 단축, 사증발급기간 단축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적기에 인력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내국인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2명에서 5인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나 불법 고용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재삼 확인하고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되 그 과정에서 비록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단속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진출국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