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동포 대상 방문취업사증은 매년 2회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되며,
추첨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증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브로커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사가 대행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당관에 여권분실신고 및 사증재발급 신청이 가능(사유서첨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양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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