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여러분,
“칼 등 흉기휴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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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여러분,
“칼 등 흉기휴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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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휴대한 사람을 112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역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흉기휴대 여부 검문검색(질문, 휴대품 임의제시요구, 외피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금지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칼날 15㎝이상, 젝크나이프 등)

도검 등 흉기 관련 처벌내용-처벌대상 및 벌칙 :

정당한 이유없이 폭처법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자-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 소지한 자-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행상․노점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3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칼․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1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신고전화 : 형사과 (02-854-0330) 또는, 국번없이 112

자료제공 : 정보보안과 외사계 (02-839-7477)

서울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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