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불법 다단계판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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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불법 다단계판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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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래와 같이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중국동포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본인의 통장으로 『고액의 이자』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

◆ 일정액 상당의 제품을 구입케 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빠른시일 내에 목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게 한 후 상품판매 대신 『몇 사람만 데려오면장려금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하는 수법 등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입니다.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며, 상품가격은 13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요령

 

 

 

-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 가입권유을 받으면-

첫째:회사의 관할 시․도 등에 등록 및 공제조합에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둘째:다단계판매원 수첩내용을 확인한다(후원수당 지급기준,물품반환,탈퇴 등).

셋째:의심되면 청약철회 기간 내 구매(14일) 또는 가입(3개월) 청약을 철회한다.

 

 

불법다단계업체 상담 및 신고처

 

 

 

업체 등록 여부조회 :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

공제조합가입 및 공제번호조회(제품구입시) :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

경찰 : 지능범죄수사팀 (02)861-0111, 외사계 (02)839-7477

 

서 울 구 로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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