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래와 같이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중국동포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본인의 통장으로 『고액의 이자』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
◆ 일정액 상당의 제품을 구입케 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빠른시일 내에 목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게 한 후 상품판매 대신 『몇 사람만 데려오면장려금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하는 수법 등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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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 가입권유을 받으면- |
| 불법다단계업체 상담 및 신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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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구 로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