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변경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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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변경 시 제출서류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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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또는 C-3 사증인 만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로 父 또는 母가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때 구비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F-1사증의 경우

1. 신원보증서-초청자가 방문자의 친인척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등을 제출(8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초청자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여야 한다.)
2. 父 또는 母와 함께 중국호구부에 등재된 경우-호구부 원본 지참, 복사1부
3. 호구가 따로 등재되거나 사망한 경우-父 또는 母의 중국호적 증명

C-3사증의 경우

1. 신원보증서-초청자가 방문자의 친인척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등을 제출(8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초청자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여야 한다.)
2. 결혼한 형제·자매 또는 사위가 초청할 경우-친족관계 공증서에 부모자식관계, 형제자매임을 나타내야 한다.(친족관계공증서 부모와의 관계증명 반드시 중국중앙정부 외사판공실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한국인과 결혼한 딸 또는 형제자매가 초청한 경우-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4. 한국친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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