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간 조선족학생 30일 단체관광 허용
이번 겨울방학기간 조선족학생들은 한국에 가 30일이상 체류하며 부모와 상봉할수 있게 되였다.
양력설과 음력설을 앞두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한국에 가있는 부모와의 상봉을 지원하고저 조선족학생들에게 특별히 30일 체류 가능한 단체관광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여름방학까지 조선족학생들은 흔히 15일 체류 가능한 단체관광을 리용해 한국에 가 부모와 상봉했다. 이번에 30일 체류 가능한 단체관광을 허용한것은 한면으로는 한국에 가있는 부모와 오랜기간 떨어져 생활해온 조선족학생들에게 부모와 좀 오래 함께 있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다른 한면으로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식을 켵에서 지켜보고싶어하는 부모들의 소원을 풀어주어 그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측은 밝혔다.
한편 심양총령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국에 가 30일이상 체류하고저 하는 조선족학생들에게 는30일-90일 체류 가능한 개인관광사증을 발급하고있다. 학생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사유서, 한국에 있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근무처, 주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관광이나 개인관광으로 한국에 갈 조선족학생들은 심양총령사관에서 지정한 사증대행기구(려행사)에 가 신청하면 된다.
기자가 심양한국총령사관의 사증대행기구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방학을 앞두고 요즘 한국관광을 신청하는 조선족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길림신문 박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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