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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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확대 환영”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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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해외교포들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교포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영주권 취득 완화 조치가 동포들의 한국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북버지니아한인회 황원균 회장은 “전문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이민 2세들이 그동안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도 때가 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영주권을 갖게 되면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회장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한국에 적지 않은 교포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교포의 한국 내 사업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근교 메릴랜드한인회장은 “비자 면제 조치와 참정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같은 여러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교포사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서 경쟁력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칫 고국에 대한 향수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재일동포들은 대체로 이번의 영주권 완화 조치가 동포들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란 반응이었다. 도쿄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수원 씨는 “옛날엔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규제가 적지 않았으나 이젠 대부분 풀렸고, 모국과 사업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데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며 “외국으로 귀화한 동포라면 영주권에 관심이 있겠지만 재일동포는 80%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영주권 획득에 큰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교포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영주권 획득 기회를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5억 원 이상의 예금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는 교포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신종 브로커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구 모 언론사 대표 K 씨는 “중국동포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영주권 브로커’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상적으로 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불법 통로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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