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포용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가장 긴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중 하나는 중국동포에 대한 사증발급불허관행이다.
현재, 이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적을 얻은 부모가 초청한 자녀에 대한 것. 둘째 한국인의 배우자인 중국동포에 대한 것. 셋째 강제퇴거 당했거나 불법체류 등을 한 동포들에 대한 것이다.
국적을 취득한 동포1세가 자녀를 초청하지만, 선양총영사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이대면서, “귀하의 진술과 제출서류 및 초청인 피초청인의 과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이런 답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
국적을 취득한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을 하면 곧바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를 하고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있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동포1세인 김 아무개 할머니는 1928년 3월 18일생으로 82세이다. 그는 이미 4차례나 아들을 초청했으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 그의 아들 이 아무개는 입국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증을 발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에 거동조차 불편하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또 마땅한 거처가 없는 할머니는 지난 2009년 12월 3일부터 우리 교회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이런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김 할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증발급을 허락해 달라는 진정을 이미 3차례나 주선양총영사관에 올렸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명의 동포 1세들이 동포 2세를 초청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근간으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는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면 곧 바로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주선양총영사관의 사증 담당 영사는 ①사증발급은 자신에게 위임된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②구체적인 사유를 말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전화 통화도 거절하며 ③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본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증발급에 관한 사안을 영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외면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건강한 자녀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노부모를 봉양을 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귀화한 부모의 초청을 받게 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곧 바로 사증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거 불법체류 및 불법행위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특별한 사정과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사정, 경과한 시간 등을 인도적으로 고려하여 사증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사증발급을 바른 절차와 인도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제때에 해주냐 못해 주느냐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동포들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중시 돌려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