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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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0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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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특히 만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한선이 두 배 늘어난다.

동북아신문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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