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특히 만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한선이 두 배 늘어난다.
동북아신문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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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특히 만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한선이 두 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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