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에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재입국 예약 후 접수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H-2-A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 국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재고용 가능업종은 " 제조업 및 농축산업 (서울시 소재 제외),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포함)"이다.
방문취업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신청자들은 기본구비서류로 "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2촌크기), 여권, 신분증, 호구부, 예약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가사서비스업은 주민등록등본)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9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관할 공관과 관계없이 구비서류를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하여 대행신청"하면 된다.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은 "조기 재입국 할 목적으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주가 고용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사증 발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
참고 :
※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 중 국내 체류 중인 자도 3년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완전출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증(H-2-D) 방문예약 후 1개월이 경과한 자도 대상에 포함됨
※ 재입국대상자란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 방문취업 사증(H-2-D)을 발급받기 위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