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춘시 공안당국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이 전했다.
이로 인해 장춘시 전역에서 불법환전행위를 하던 환전상 및 환전이용객들이 다수 입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전상을 경영하던 한국인 1명도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중국 외환당국의 허가 없이 환전상을 경영하는 것은 불법경영행위로서 중국형법에 저촉되며, 불법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행위도 중국법에 저촉되어 공안당국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중국당국의 외환관리 강화에 따라 불법환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고객들은 송금이나 환전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를 요망한다.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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