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실시하는 영주(F-5)자격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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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실시하는 영주(F-5)자격 신청 절차는?
  • 이동렬
  • 승인 2009.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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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이동렬기자=법무부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국적취득요구을 갖춘 동포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가 영주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할출입국에 가서 국적취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테면 서울관할구역은 별관에 가서 먼저 국적 취하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별관에서 접수증을 주는데, 본인은 다시 본관으로 이동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서를 작성해서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또 사전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수수료 6만원(새로 발급받는 등록증1만원, 체류자격변경 인지 5만원)을 준비해서 가야 한다.

국적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적신청여부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귀화자격을 갖춘 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일반귀화자는 5년(D-7부터 E-7비자까지 5년 계속 체류 ), 결혼이민자는 2년, 방문취업제 h-2비자는 4년, 재외동포비자 F-4는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체류기간에 대한 요구가 비자마다 제 마끔 다르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호구부(원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관계 입증 공증서), 상주인구등기표 또는 농촌호구등기표, 혹은 호구저부(디카) 중 한 가지, 전국인구조사등기표, 또는 직장 당안(檔案) 중 한 가지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세 미만일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20세 이상은 동의서가 필요 없다. 수수료는 역시 6만원이다.

 구체사항은 서울출입국관리국 콜센터 1345에 문의하면 된다.

ldl83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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